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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62 · 제22대 · 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년 12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럽,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 동물대체시험 전환 기술, 혁신적 유해성평가 기술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저감 또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관 물품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은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 등 부처별 소관 분야에 따라 개별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산업 운영과 지원, 정보공유, 국제기구 대응 등에 많은 한계와 현장의 불편이 있음. 정부에서는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확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그간 분산되어 운영해오던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음. 이에 동물복지 증진과 환경 보호 등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와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관련 지원과 국민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개발된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법 시행 전 협의체의 장으로서 제6조의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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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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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5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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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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