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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27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를 거래소에 신고하게 하고, 거래소가 정기총회일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이 3월 말에 정기총회를 집중 개최하면서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은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거래소는 특정일에 다수의 정기총회 소집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에 정기총회일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권고를 받은 법인이 정기총회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정기총회일 2주 전까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거래소가 정기총회일 변경을 권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래소는 특정일에 다수의 정기총회 소집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에 정기총회일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기총회일 변경 권고에 따른 사유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권고를 받고도 정기총회일을 변경하지 않는 법인은 정기총회일 2주 전까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제449조제3항의 과태료 대상에 위 신고 및 사유 제출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171조의2제1항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자와 제171조의2제3항을 위반해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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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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