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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56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의 급증과 더불어 인지기능 저하, 반응시간 지연 등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조작 오류 기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36% 증가하였고, 특히 정지ㆍ출발ㆍ주차ㆍ후진 등 저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페달 착오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국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중 약 24∼30%가 인지ㆍ판단ㆍ조작 기능 저하로 인한 실수형 사고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동일한 추세가 관측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또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의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함. 반면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인지기능 검사와 상황판단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고위험군에게는 안전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임. 영국ㆍ독일 등도 고령층 대상 기능검사를 강화하거나 조건부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장치 장착 시 검사주기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우리나라 고령층의 자동차 의존도는 OECD 국가 중 높은 편으로, 단순한 면허 제한이나 운전금지는 이동권 침해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험군을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안전장치 장착을 조건으로 운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맞춤형 면허관리 체계가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고령운전자(75세 이상)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동 장치를 부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5호, 안 제80조의3, 제87조제5항, 안 제50조의4 신설 및 안 제148조의3, 제152조, 제160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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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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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5발의·제출
  2. ✓2025-12-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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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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