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248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ㆍ불안,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5발의·제출
- 2025-12-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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