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242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5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2-15발의·제출
  2. ✓2025-12-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