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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30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증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후속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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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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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5발의·제출
  2. ✓2025-12-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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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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