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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25 · 제22대 · 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을 상시 측정·관리하기 위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기소음이 큰 이륜자동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주로 심야에 발생해 현장 단속에는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장비의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장비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장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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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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