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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31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에 이르고 있고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먹거리와 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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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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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5발의·제출
  2. ✓2025-12-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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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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