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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47 · 제22대 · 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중에 있으나,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관련 법률에 있는 조성토지 처분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임 현재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 토지 등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시설 관리청 이관 및 토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자유치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을 통해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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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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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5발의·제출
  2. ✓2025-12-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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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국민의힘18명
  • 최형두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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