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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35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이하 “보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능검사기관은 기준 미달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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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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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5발의·제출
  2. ✓2025-12-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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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6명

  • 국민의힘25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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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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