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하고, 신청 시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가정생활과 양육을 떠안게 되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지고 방임으로 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경계선지능인 한부모는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로 정의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활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도와 상담을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족지원서비스의 신청 절차·방법 및 제공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정의에 경계선지능인 한부모는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제1호의3을 신설해 경계선지능인 한부모를 정의하고,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자 범위에 제1호의3을 포함합니다.
- 현행
관계 공무원의 가정방문에 의한 생활 지도·상담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7조의6을 신설해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도와 상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에 대해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둡니다.
- 현행
기존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과 제17조의7(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이 있습니다.
개정안기존 두 조문은 각각 제17조의7과 제17조의8로 번호가 바뀌고, 신설 제17조의6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3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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