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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81 · 제22대 · 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ㆍ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만에 탈북ㆍ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ㆍ귀환에 성공하였으나 이 중 조창호 중위를 비롯한 대부분이 별세하여 현재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며, 2007년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국군포로송환법 제6조는 국방부장관이 탈북 귀환포로의 등록 과정에서 품위 유지, 억류국 협조 여부 등 기준에 따라 1등급(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등급(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등급(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제4조는 ‘3등급’ 결정의 세부기준으로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하여 억류국등의 정책수행에 협조한 사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수십 년간 수만 명의 국군포로의 송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가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를 1∼3등급으로 분류하며 ‘부역자’ 낙인을 찍고 귀환포로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특히, 탈북 귀환포로 80인 중 ‘무등급’인 조창호 중위를 제외하면 ‘1등급’은 단 1명도 없고, ‘2등급’이 9명(전원 사망), ‘3등급’이 70명(생존자 6명, 사망자 64명)이라는 등급 분류 실태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참혹한 인권상황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대가로 북한에서 수십 년간 이른바 ‘43호’라 불리며 멸시와 감시, 강제노역을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했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살아계신 6인 모두를 포함하여 탈북 귀환포로 70인을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3등급’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군포로 개개인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귀환포로 80인 중 70인을 ‘부역자’로 분류해서 국군포로의 ‘귀순’, ‘변절’을 인정했다는 논리로 북한의 제네바협약과 강제실종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규범 위반 등 국제법상 책임을 희석시키는 데 악용될 우려가 상당함. 이에 국군포로 ‘등급’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방부장관이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위로지원금 중 월지원금은 현행 규정상 ‘1등급’ 기준에 맞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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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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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6발의·제출
  2. ✓2025-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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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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