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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55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 행위가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양어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전용을 거쳐야 하여 육지 양식어업인이 양식업 경영과 토지 매매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지의 범위에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포함합니다.제2조제1호나목

  2. 수산물생산시설 경영도 농업경영에 포함되어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제6조제1항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수산물생산시설경영계획서를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8조제2항

  4. 농지전용신고 대상에서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빼고 연구 시설만 남기며,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함께 수산물생산시설도 농지전용신고 대상 중 해당 시설에 포함하는 규정이 제35조와 제36조에 반영됩니다.

  5. 이 법 시행 당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수산물생산시설로 사용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포함하며, 양어장·양식장은 농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수산물생산시설(양어장·양식장을 말합니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됩니다.

  • 현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개정안

    농업경영(수산물생산시설 경영을 포함합니다)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정안

    농업경영계획서(수산물생산시설경영계획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에서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과 함께 농축산업용 시설로 규정되고,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며,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항목은 삭제되고 연구 시설만 남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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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문금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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