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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13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형사소송법에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법령 등을 소송서류에 인용할 때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 인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으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이 소송서류에 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상대방과 재판부의 검증 부담과 재판 지연, 당사자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99조의2

  2.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인공지능 기술로 검색한 법령등을 공소장, 의견서 등 소송서류에 인용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제299조의3

  3. 소송서류에 기재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소송관계인이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확인 여부와 방법에 대해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99조의4

  4. 재판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해당 서류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진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99조의5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에 법령등의 허위 인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송서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공지능 기술로 검색한 법령등을 소송서류에 인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 현행

    소송서류에 인용한 법령등의 정확성을 확인하라는 규정과 법원의 관련 진술 요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소송관계인은 인용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확인 여부와 방법에 대해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송서류 기재 사항에 대해 재판장이 진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등 인용, 허위 인용, 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미기재나 거짓 기재가 있으면 재판장이 해당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진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8발의·제출
  2.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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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진욱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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