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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84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담보권자인 우선수익권자(신탁사 등)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명도소송 유예, 매각 절차 중단 등 다양한 조치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탁자(임대인)의 체납세액이 누적되고 이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채권 회수액이 감소하는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정작 피해자 보호에 협력한 담보권자에게까지 세금 가산세를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협조체계를 지속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피해지원 절차에 협조하는 우선수익권자가 명도 유예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ㆍ재산적 손실을 감수하는 동안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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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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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6발의·제출
  2. ✓2025-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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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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