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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97 · 제22대 · 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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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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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6발의·제출
  2. ✓2025-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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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우재준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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