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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63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플랫폼 등 노무제공자를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로 판단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식상 위·수탁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근로자성 분쟁에서 노무제공자가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점과 알고리즘 통제로 지휘·감독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 정의에 계약의 종류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사업이나 사업장"은 "사업"으로 바뀝니다.제2조제1항제1호

  2.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의무 분쟁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됩니다.제2조의2제1항

  3. 노무수령자가 지휘·감독 부존재, 통상적 사업 범위 밖의 업무, 독립사업자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추정이 번복됩니다.제2조의2제2항

  4.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이 법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의2제3항

  5. 이 법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시행 전 발생했으나 아직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임

    개정안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임

  • 현행

    근로자 추정 규정이 없음

    개정안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분쟁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함

  • 현행

    추정 규정이 없어 근로자성은 별도의 입증으로 판단됨

    개정안

    노무수령자가 지휘·감독 부존재, 통상적 사업 범위 밖 업무, 독립사업자성의 세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음

  • 현행

    근로자 추정 관련 형사절차 적용 규정이 없음

    개정안

    근로자 추정의 법적 효과는 이 법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는 적용하지 않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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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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