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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7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정치 브로커와 결탁한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제도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및 조사 방식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부 기관이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등 신뢰도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미등록 업체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사후 조치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유권자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10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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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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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6발의·제출
  2. ✓2025-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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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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