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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79 · 제22대 · 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ㆍ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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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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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6발의·제출
  2. ✓2025-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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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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