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3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데, 군인으로 복무 후 군무원으로 퇴직해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보국수훈자의 범위에 군무원을 추가하되,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간첩체포 등 훈장을 받은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제8호가목: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을 보국수훈자로 봅니다.
개정안제4조제1항제8호가목: 군인 또는 군무원(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에 한정합니다)이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을 보국수훈자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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