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295 · 제22대 · 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규제는 처음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이 그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이나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유출행위를 처벌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허가 및 신고제로 도입되었음. 국가핵심기술은 정부의 승인 하에 수출이 가능하고,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출원도 가능하여 비공개가 핵심인 ‘영업비밀’과는 다른 범주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 주요 해외국가들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개정된 현행법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는 국가핵심기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정보에서 사실상 원천 배제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규제하는 법에서 대국민 정보공개를 규제하는 법으로 변질됨. 비공개하는 범위도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 하여 경계가 모호하고, 공개된 특허권과 저작권 대상 정보 등 이미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특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ㆍ안전ㆍ보건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크게 제약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과도 배치됨. 이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2019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유해물질 알권리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알권리 침해 최소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환경ㆍ안전ㆍ보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방향에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현행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는 부정한 방법ㆍ목적이 개입된 기술 유출행위를 처벌하던 조항이었으나, 2019년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도 취득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확대되었음. 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한 처벌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로 인해 이 조항이 환경ㆍ안전ㆍ보건 관련 공익제보를 막는 효과를 내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4조가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 없이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현행법 제34조(비밀유지의무)제10호는 국가핵심기술 혹은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임. 하지만 2019년 개정시 정보공개 및 소송 업무를 하는 자가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에 포함됨으로써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무리한 규제 효과를 낳고 있음. 정보공개제도는 해당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전제로 운용되기에 ‘누설’이 성립할 수 없고, 소송 업무 당사자와 대리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처벌할 경우 공적 목적 정보 사용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제10호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설계, 제조, 소자 등 기술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제한함(안 제9조의4제1항 개정). 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안 제14조제12호 개정). 다. 제34조제10호를 삭제함(안 제34조제10호 삭제).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2-16발의·제출
  2. ✓2025-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