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268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교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는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철도시설관리자와의 협의 절차가 부재함. 국가철도공단이 소음방지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철도가 인접한 지역에 주택이 건설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입주 후 발생하는 철도소음 관련 민원ㆍ분쟁에 대응해야 하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 대응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또한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는 사전에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설치 과정에서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그 관리자(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42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2-16발의·제출
  2. ✓2025-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무소속2명
  • 진보당2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