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을 들며, 표준사업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제24호에 추가됩니다.
기존 제24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직무지도자와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고의무 대상은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입니다.
개정안신고의무 대상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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