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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0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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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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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6발의·제출
  2. ✓2025-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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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진보당3명
  • 무소속2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대표사회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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