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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23 · 제22대 · 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ㆍ급식ㆍ진료ㆍ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ㆍ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 및 제17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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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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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7발의·제출
  2. ✓2025-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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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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