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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45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과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2. 이에 따라 시·군·구, 시·도, 국가의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되도록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2항은 시·군·구, 시·도, 국가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도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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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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