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과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시·도, 국가의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2항은 시·군·구, 시·도, 국가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4조제2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도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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