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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41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주변 가까운 곳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할 기회가 생기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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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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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7발의·제출
  2. ✓2025-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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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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