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의 하나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자일 것이며,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합니다.
지원 요건의 다른 하나는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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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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