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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311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ㆍ금융ㆍ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시 해당 분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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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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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3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1.9%
(투표 참여 185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5% · 184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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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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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재섭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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