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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42 · 제22대 ·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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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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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7발의·제출
  2. ✓2025-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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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진보당4명
  • 무소속2명
  • 기본소득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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