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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56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2명 이상 자녀 육아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병·부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을 기준기간에 가산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연속 육아휴직이 현행 기준기간 연장 상한인 3년을 넘는 사례가 생겨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기 육아휴직과 중증 질병·부상 휴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2명 이상 자녀의 임신·출산·육아 휴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일수를 가산해 기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병 또는 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가산한 기간은 최대 4년 6개월까지로 제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며,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개정안

    2명 이상 자녀의 임신·출산·육아 휴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병·부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일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가산하며, 가산한 기간은 최대 4년 6개월입니다.

  • 현행

    제40조제2항에 자녀 수나 중증질병·부상을 이유로 한 기준기간 가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0조제2항에 제3호(2명 이상 자녀 육아휴직)와 제4호(중증질병·부상)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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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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