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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38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지방의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개인의 생활반경이 넓어지고, ‘직주분리’, ‘5도2촌’ 등 생활양식도 변화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람이 늘어남.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5년 1월 약 2,577만명, 체류인구는 약 2,091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3배 수준으로 확인됨.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 촉진을 위해서는 이중주소제나 복수주소제 등 새롭고 획기적인 인구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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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7발의·제출
  2. 2025-12-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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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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