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33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가 선거비용 및 기탁금을 보전ㆍ반환받은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ㆍ반환받은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기준으로 제8회 지방선거의 반환대상액 약 81억원 중 반환액은 약 27억원에 불과하여 반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대하여 지방선거의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 귀속임에도 징수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으며,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미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2제3항).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2-1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