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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339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는 국민의 일상·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ㆍ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도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과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므로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포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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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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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7발의·제출
  2. ✓2025-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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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무소속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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