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52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1일 국회 페이지 ↗
재난 노출자의 건강영향을 장기간 조사·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중심의 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난 이후 정신건강 문제와 신체적 질환이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임시지원과 단기 대응 중심이라 장기 건강영향 조사와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아 재난보건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재난 노출자에 대해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사례관리 업무를 위해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주민등록표 정보,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난보건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난 노출자 정보를 다루는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건강영향평가 참여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가 규정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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