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등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벌금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화책임자가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내거나 정화 작업을 중단·재개하는 편법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행강제금을 도입해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 조치명령(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하입니다.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하며, 부과 시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금액 기준과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최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해서는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신설은 현행 벌금 규정과 별도로 도입되는 내용입니다.
- 현행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초 명령일 기준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전 통지 및 문서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부과 30일 전 문서로 사전 통지하고, 부과 시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