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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5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 결과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하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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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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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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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7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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