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예방접종관리법안을 제정하여 예방접종의 실시, 관리, 이상반응 대응과 피해보상 체계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인 예방접종 수요 증가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예방접종을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해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둡니다.제8조, 제10조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조치 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조치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제19조, 제20조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 등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피해보상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제39조~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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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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