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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74 · 제22대 · 법률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권장ㆍ보호ㆍ육성하는 등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ㆍ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ㆍ영화, 온라인 플랫폼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ㆍ증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 등에서 제작ㆍ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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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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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8발의·제출
  2. ✓2025-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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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준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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