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5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방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과 함께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합니다.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과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각각 해당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연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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