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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5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방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과 함께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합니다.

  3.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과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각각 해당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연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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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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