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에게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내국법인에 지출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도급·용역·위탁 계약 근로자에게 지원한 식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조세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면, 지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제104조의37 제1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제104조의37 제2항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복리후생비의 범위와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04조의37 제3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 등에 이 세액공제를 함께 연결하는 조문이 정비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사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한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개정안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출한 식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 지출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근로자에게 지원한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개정안같은 대상의 복리후생비에 대해 손금 산입 한도 제한과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203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8발의·제출
-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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