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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8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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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8발의·제출
  2. 2025-12-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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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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