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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68 · 제22대 · 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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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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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8발의·제출
  2. ✓2025-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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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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