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41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학원에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행정제재 효과를 양수인·합병법인·친족등에게 승계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행정제재를 피하려고 제재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대표자 명의를 바꾸거나 친인척 명의로 학원을 새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제1항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제19조의2제2항
학원을 영업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됩니다(제17조의2제1항). 다만 양수 또는 합병 시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학원을 폐업한 뒤 종전 설립ㆍ운영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학원을 하는 경우, 처분 효과가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됩니다(제17조의2제2항). 친족등이 학원을 등록하거나 신고할 때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 합병 후 법인 또는 친족등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승계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 신설
- 현행
학원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 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양수 또는 합병 시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7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폐업 후 친족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학원을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처분 효과가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친족등이 등록하거나 신고할 때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제외합니다.제17조의2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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