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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52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윤리 위반, 비윤리적 진료, 법령 및 정관 위배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도 그 효력이 내부 규율에 한정되어,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법률 근거 부재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는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명확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해 행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의료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하여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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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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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8발의·제출
  2. ✓2025-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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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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