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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40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물적분할 자회사가 신규 상장하며 주권을 모집할 때 모집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처럼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중복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다른 의무배정 기준과의 정합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15%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로 설립한 법인(분할신설법인)이 신규 상장하며 주권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2.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일 당시의 주주를 기준으로 배정합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된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배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분할된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5. 이 배정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취할 수 있는 조치 항목(제165조의18)에 새로 추가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신주 발행 결의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분할신설법인의 신규 상장 공모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주식 우선 배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분할신설법인이 주권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 제외)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금융위원회 고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분할된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65조의18의 금융위원회 조치 대상에 주식 배정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배정을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제165조의18 제10호의2로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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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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