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자회사가 신규 상장하며 주권을 모집할 때 모집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처럼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중복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다른 의무배정 기준과의 정합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15%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로 설립한 법인(분할신설법인)이 신규 상장하며 주권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일 당시의 주주를 기준으로 배정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된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배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분할된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배정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취할 수 있는 조치 항목(제165조의18)에 새로 추가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신주 발행 결의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분할신설법인의 신규 상장 공모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주식 우선 배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분할신설법인이 주권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 제외)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금융위원회 고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는 분할된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65조의18의 금융위원회 조치 대상에 주식 배정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배정을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제165조의18 제10호의2로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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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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