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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42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SNS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1항). 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5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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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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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9발의·제출
  2. ✓2025-12-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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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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