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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49 · 제22대 · 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동결보존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는 채취 대상자 본인만 서면동의하고, 동결된 난자·정자로 배아를 생성할 때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결보존 목적 채취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배우자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향후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나 정자를 동결하는 것은 개인 결정권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동결보존을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는 채취 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합니다.제24조제2항 신설

  2.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할 때는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제24조제1항 개정

  3. 채취 대상자에게 받는 동의 사항은 보존 목적, 보존기간·폐기·이관, 잔여 난자·정자의 연구목적 이용, 동의의 변경·철회, 권리 및 정보보호 등입니다.

  4. 장애인의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5. 관련 조항인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7조의 인용 조문도 제24조 개정에 맞춰 함께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는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 그 배우자(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배아 생성을 위한 채취 시 동의 규정은 그대로 두되,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사용할 때에도 같은 동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 현행

    동결보존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동결보존을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는 채취 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4조제2항 신설

  • 현행

    동의권자에게 서면동의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동결보존 채취 시에는 채취 대상자에게 보존 목적, 보존기간·폐기·이관, 연구목적 이용, 동의의 변경·철회, 권리 및 정보보호 사항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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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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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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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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