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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403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2월 19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등). 나.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40조 및 제41조 등) 다.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등). 라.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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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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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9발의·제출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13정부 이송
  5. ✓2026-02-27공포2140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7.2%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99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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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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