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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409 · 제22대 · 법률안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25년 12월 19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회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임.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고비용의 유료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임. 이에 따라,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지원, 환경, 공원녹지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고령자의 보건복지 증진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은퇴자마을이란 55세 이상 국민을 포함한 은퇴자 등에게 주거시설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의미함(안 제2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시하며, 이를 통해 은퇴자마을의 수요·공급정책,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을 은퇴자마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관련 사업을 시행함(안 제14조). 사.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격을 갖춘 은퇴자 등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주택을 전체 주택 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은퇴자마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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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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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9발의·제출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06정부 이송
  5. ✓2026-03-17공포2148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2-12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1.0%
(투표 참여 151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5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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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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